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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제4 이통사 신청' 막는다

미래부, 기존 수시접수 방식서 정부기본계획 수립 후로 변경

앞으로는 제4 이동통신사 신청을 수시로 받지 않는다. 각 업체들이 제대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허가를 신청해 탈락만 반복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18건 등 총 19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현재 수시로 신청·접수가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야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앞으로는 정부가 계획을 세운 뒤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면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밖에 △대포폰·스미싱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 △경미한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유해정보 차단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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