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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보석허가 청구
입력2009-01-28 18:41:47
수정
2009.01.28 18:41:47
전기통신기본법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씨의 변호인이 박씨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와 함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박씨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청구서를 통해 “박씨가 작성했다는 글들을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주거지가 확실하다”며 “구속기소는 무죄추정 및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보장 정신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이어 “이 조항은 1961년에 제정된 것으로 컴퓨터를 통한 통신 발달로 일반 사용자들이 작성한 글이나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일반화된 시대에 사문화돼 불필요한 조항이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30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과 12월 29일 ‘정부가 7개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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