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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체포영장 철회… 내주 재소환

검찰, 불응 땐 사전영장 청구 방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박 원내대표가 자진출석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48시간으로 한정되는 체포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미 청구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고 대검에 이를 통보했으며 법무부는 대통령 결재를 거쳐 체포동의안 철회서를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검찰은 '기습출두'에 가까운 박 원내대표의 급작스러운 출석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주 재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소환조사가 매듭지어지면 보해ㆍ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박 원내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 측은 추가적인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한 번의 조사만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박 원내대표는 오전1시10분께 귀가하며 "황당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제외하고도 여러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박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기본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진행한 1차 조사 외에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정황과 증거 등을 '히든카드'로 숨겨놓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가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모 음식점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08년 3월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호텔 부근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부터 전남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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