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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키코 소송 26일 판결

2008년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었던 환 헤지 금융상품인 키코(KIKO) 소송이 26일 종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18일 공개변론을 진행했던 키코 소송에 대해 오는 26일 오후 선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선고예정 사건은 수산중공업ㆍ세신정밀ㆍ모나미 등이 각각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들이다. 수산중공업은 앞선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세신정밀은 2심까지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모나미는 1심에서 졌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들은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후 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줄소송을 냈다.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키코 계약을 다루는 첫 대법원 선고인 만큼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키코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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