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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사 공공입찰도 막혔다

49곳 '부정당업자' 지정… 최대 15개월 영업정지<br>대형공사 가능업체 2곳 그쳐 국책사업 차질 우려


이르면 내년 초 발주 예정인 1조5,000억원 규모의 밀양~울산 고속도로 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 단비 같은 프로젝트다. 하지만 정작 이 사업은 참여업체가 없어 입찰 자체가 무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내로라 하는 웬만한 대형 건설사가 최대 15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주택ㆍ건설경기 위축으로 위기에 내몰린 건설업계가 60건에 달하는 무더기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8일 계약심의원회를 열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0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15개월) ▦삼성물산ㆍSK건설(8개월) ▦삼환기업ㆍ계룡건설ㆍ경남기업ㆍ금호산업ㆍ한진건설(4개월) 등으로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에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된다.

수자원공사에 앞서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조달청이 각각 15곳ㆍ35곳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바 있어 무려 60개 업체(중복 포함)의 공공입찰이 금지되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가뜩이나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토목공사 발주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한 영업정지 조치여서 건설업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부정당업체 지정으로 10대 건설사 중 정상적인 공공공사 수주영업이 가능한 곳은 롯데건설과 두산건설뿐이다.



특히 올해 말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공사 물량이 잇달아 발주될 예정이어서 업계는 물론 정부 국책사업 차질까지 우려된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6,00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3단계 공사를 비롯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밀양~울산 고속도로, 2조원 규모의 동해선 철도공사, 4,000억원 규모의 진접선 복선철도 공사 등을 발주할 계획이다. 일반아파트 공사는 중견 건설사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철도나 고속도로ㆍ발전소 등은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행복주택 사업 역시 대형 업체 중심으로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국책사업 중단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이번 무더기 제재가 국내경기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경쟁이 심한 해외 부문에서 이번 무더기 영업정지는 우리 업체들에 악재"라며 "건설업계의 위기가 심화될 경우 겨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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