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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동생 기소…230억대 횡령ㆍ배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이정배(56)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충분한 담보도 없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대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이씨의 동생 이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물류업체 M사 대표인 동생 이모씨는 2006년 1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0억원을 형이 운영하던 디오디개발에 빌려주는 등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32억여원의 회삿돈을 담보도 없이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당시 매출실적이 없고 재무구조도 악화된 상태였지만 이씨는 형의 부탁을 받고 제대로 된 채권 회수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공금을 빼돌려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지난 2007년 9월께 평택 가곡물류센터 개발 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700억원을 대출받은 후 사업비로만 사용돼야 하는 계약을 어기고, 105억원을 형에게 임의로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씨 형제의 범행은 파이시티의 파산으로 회사를 관리하던 파산관재인이 회계서류를 검토하던 중 적발, 지난해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의 핵심인물로, 사업 인허가 알선을 부탁하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8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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