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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13평 아파트, 32평 재건축에 3억8천만원 내야

임대주택용 땅 제공 포함하면 4억4천만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13평형 아파트를 32평형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인당 3억8천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에다 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합친 것으로,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개포동 주공4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장덕환)가 2012년 완공을 가정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추산한 결과, 13평형 소유자가 32평형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총 3억8천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개포동 주공4단지는 2003년 12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상태로, 추진위원회는 현재 80%인 용적률이 재건축에 따라 200%로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했다. 또 가구수는 현재와 같으며 입주 시점의 집값은 인근 도곡 렉슬의 현재 시세에 연간상승률 3%를 적용해 13억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추산 결과, 조합원들이 내는 비용중 가장 큰 부분은 재건축부담금으로 1인당 2억455만원으로 분석됐다. 재건축부담금은 입주때 공시가격(11억7천만원)에서 추진위 등록시점의 공시가격(3억4천650만원)을 빼고, 여기에서 다시 공사비(1억6천만원), 평균 집값 상승률에 따른 상승분(1억4천140만원), 기반시설부담금(1천330만원), 공공용지 기부체납(2천970만원) 등을 뺀 개발이익(4억7천910만원)에 세율을 곱해 산정했다. 이 가운데 경비로 분류된 공사비와 기반시설부담금은 조합원이 직접 내는 항목이다. 조합원은 또 추가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중 정부 부담분을 제외하고는 내야 한다. 조합원들은 1인당 4.8평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데, 공사비(평당 450만원 추산)에서 정부 지원금(평당 288만원)을 제외하면 1인당 777만원이 된다. 직접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무상 제공하는 땅이 1인당2.04평으로, 평당 가격을 3천만원으로 잡으면 6천120만원이 된다. 서울시재건축연합회장도 맡고 있는 장덕환 추진위원장은 "3억8천만원의 돈을 직접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건축에 동의할 조합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당분간은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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