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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이르면 24일 결론
입력2008-11-09 20:59:13
수정
2008.11.09 20:59:13
김홍길 기자
서울지법 변양호씨등 변론재판 10일 종결따라 곧 선고공판
2년여의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선고공판이 이르면 오는 24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에 대한 변론재판이 10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검찰의 구형 의견까지 제시될 경우 이르면 24일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은 지난 2006년 말 검찰이 변 전 국장 등을 기소하면서 시작됐지만 사안이 워낙 복잡해 검찰과 변호인이 2년여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재판은 매주 두 차례씩 열렸고 9월 초에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의 불가피함’을 강조했고 전 전 감사원장은 “재임 중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상반된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변 전 국장 등 3명은 론스타 측과 결탁해 일부러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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