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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따다 다쳐놓곤…' 국가유공자로 지정 전직 군인에 징역형

사고 사실을 허위로 조작해 국가유공자가 된 전역 군인에게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30년간 군에 복무하던 A씨는 주말에 사단 훈련장 인근 야산에서 밤을 따러 갔다가 다치자 훈련에 대비해 정찰을 나갔다가 다친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다. 치료를 받다가 예편한 A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보훈연금으로 약 6,300만원, 자녀들 학자금으로 1,400만여원을 받는 등 국가유공자 혜택을 누렸다. 이 같은 A씨의 ‘가짜 유공자’ 생활은 7년 만에 들통났고 검찰은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해 A씨에게 엄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제도 악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수년간 7,7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 외에 많은 혜택을 누렸고 7년간 7,700만여원을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4,500만원 정도만 변상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연금법에서는 복무 중에 일어난 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감액하고 국가유공자 자격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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