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자민당이 자국 안보와 해양질서에 중요한 섬(유인도)들을 ‘특정국경낙도’로 지정해 국가기관 설치 등 지원을 하는 내용의 ‘특정국경낙도 보전·진흥 특별조치법안(10년 한시법)’을 마련해 의회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특정국경낙도로 지정된 섬에 대해서는 자위대 시설 주변 등 국가가 관리해야 할 곳의 토지를 매입하고, 항만과 공항 등을 정비해 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이 국경 근처 10개 가량의 유인도를 특정국경낙도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독도에서 158km 떨어진 오키제도 외에, 한국 자본이 토지 일부를 매수한 쓰시마,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서 150km 떨어진 요나구니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 같은 구상에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와 외국 자본의 낙도 토지 매수 등에 대항하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오는 가을 개원하는 임시국회 기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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