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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ㆍ오피스텔 허위ㆍ과장광고 주의보
입력2010-04-19 16:18:08
수정
2010.04.19 16:18:08
오피스텔→호텔식 레지던스, 고시원→리빙텔 등
고시원을 ‘리빙텔’ ‘샤워텔’ 등으로 이름만 바꿔 분양하는 등 상가ㆍ오피스텔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주의가 요망된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가동된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보 78건 중 약 40%인 30건이 부동산이나 상가 분양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였다.
대표적인 부당광고 중에는 고시원을 '샤워텔' 또는 '리빙텔'로, 오피스텔을 '호텔식 레지던스'로 이름만 바꿔 새로운 부동산 투자 모델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주거여건은 고시원과 똑같은데 명칭을 바꿔 그보다 낳은 주거형태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임대수익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마치 확정 보장해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광고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연 15% 수익 확정 보장’, ‘3,900만원 투자 시 매월 40만원 확정수익 지급 보장’과 같은 광고가 이에 속한다.
또 상가의 일부만 임대됐는데도 전부가 임대된 것처럼 속이거나 지하철역, 백화점 같은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은데도 인접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모니터 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고발 등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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