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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예식장·뷔페 등에 공급

유통기한을 변조한 케이크를 결혼식장 등에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을 변조한 디저트 케이크를 전국 웨딩홀 등에 판매한 케이크 전문제조업체 (주)엔젤베이커리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넘은 원료로 만든 약 20억원 상당의 디저트 케이크와 빵을 전국 230여개 웨딩홀, 뷔페식당 등에 판매해 왔다. 이 업체는 케이크를 미리 만든 뒤 냉동창고에 보관해 뒀다 주문을 받으면 실제 제조일과 관계 없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기해 판매했다. 실제로 식약청의 조사결과 유통기한이 수개월째 지난 식빵과 케이크가 냉동창고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 유통기한이 무려 349일 넘은 시럽을 케이크 원료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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