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28일 한국이민학회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한 ‘이민과 난민’이란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난민법이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발전했지만 난민 신청자의 생계 지원 부분이 ‘재량’ 사항으로 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함으로써 지원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민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에 대해서도 “난민 이의 신청 시 이를 심의하는 ‘독립된 기구’가 없다”며 법무부 내에 있는 난민위원회는 정부 내부 기구일 뿐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의 난민과가 (국적·난민과에서) 독립했지만 아직 조직적으로도 정비돼 있지 않고 난민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이 난민지원시설 외에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영종도에 만들고 있는 난민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정부가 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원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외국인 혐오주의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변호사는 “난민법이 통과된 지 거의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단순히 예산과 인력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근본적으로 난민들에 대해 얼마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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