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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컨벤션시티 건립 '급물살'

경기도·수원시등 광교신도시 주상복합용지 조성원가로 공급 합의


경기도와 수원시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광교신도시내 ‘수원컨벤션시티21’의 부지공급가격 논란이 일단락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광교 공동시행자인 도와 경기도시공사, 용인시, 수원시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만나 광교택지개발지구 Cd2구역에 위치한 컨벤션시티 부지 19만5,053㎡ 가운데 주상복합용지(9만5,878㎡)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주에 이 같은 공급방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을 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원컨벤션시티 설립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원컨벤션시티 부지는 모두 19만5,053㎡로 컨벤션 부지(9만9,175㎡)와 주상복합용지(9만5,878㎡)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특급호텔을 비롯해 공항터미널 쇼핑몰, 주상복합아파트,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 동안 도는 컨벤션부지내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선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가격에 따른 공급을 요구한 반면 수원시는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에 대한 조성원가 공급을 주장하고 나서 부지의 분양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수원시가 조성원가(3.3㎡당 800만원) 대신 감정가(3.3㎡당 1,200만원)로 부지를 공급받을 경우 4,72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돼 반발했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시티 설립을 위해 지난 2000년 2월 민간사업자(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공동주택 건축·분양 수익금으로 컨벤션센터를 건설, 시에 기부채납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도가 지난 2002년 도의 광교신도시 조성발표로 컨벤션센터 부지를 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시켰으나 도와 시는 수년간의 협의 끝에 지난 2007년 컨벤션시티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향후 조성원가의 구체적 가격 및 절차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인 뒤 국토해양부에 공급승인을 요청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남아있지만 수원컨벤션센터 부지 공급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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