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8월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여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쏜 경찰관 2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핀 30대 여성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없이 실탄 2발을 바로 쏜 김모 경위에게 경고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당시 김 경위는 A씨가 34cm의 흉기 2개를 휘두르며 위협하자 실탄 2발을 발사했다. 이에 A씨는 오른쪽 쇄골과 양다리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다. 이후 실탄 사용에 대해 과잉대응의 논란이 일자 경찰은 그 동안 감찰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경위는 공포탄을 먼저 쏘려고 했으나 방아쇠를 한 번에 당기지 않고 반쯤 눌렀다 떼고 다시 쏘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린더가 돌아가 실탄이 발사됐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계속 구두경고를 했는데도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겸 경위가 근무를 회피하거나 잘못했다기보다는 열심히 근무하다가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총기 과잉사용에 대한 일부 비판여론을 의식 총기사용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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