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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별연금 가입기간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국민연금 10년,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20년)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가입했던 연금을 모두 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법’ 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직업 이동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던 가입자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연금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올 7월 말(공포 이후 6개월)께부터 시행된다. 다만 ‘합산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법 공포일(이달 말 예정) 이후 직업 이동으로 다른 직역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합산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국민연금 수급연령(현재 60세, 오는 2013년 61세, 2033년 65세)부터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연금 대신 일시금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으로 내년 4,000명, 2030년 16만여명, 2050년 54여명이 추가로 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과 공무원ㆍ사학ㆍ군인ㆍ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 이동자는 12만명에 이른다. 특히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근무지가 바뀌는 의사ㆍ간호사, 국공립ㆍ민간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 교원,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 직종이 자주 바뀌는 가입자들이 대표적인 수혜자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무원퇴직자 중 66%, 군인 15%, 사학 교직원 12%만 퇴직연금을 받아왔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일반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경우 60세가 되어서 연금을 받는 비율은 50% 정도였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연계를 희망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 이후 2년 안에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일시금을 타는 시점에서 연계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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