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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수출대금 보장 경기도, 보험가입 지원
입력2014-02-25 17:57:06
수정
2014.02.25 17:57:06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액을 보장해주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300만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도는 상반기에 150개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의 수출거래이며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팔레스타인·부탄·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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