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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화요금제 허점이용 96억 사기

무료통화요금제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수수료 96억여원을 가로챈 별정통신업체 13개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수백대의 전화를 통해 무료통화를 걸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통화수수료 96억여원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별정통신업체 관계자 14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무료요금제에 가입된 휴대전화 350여대를 이용해 무료요금제가 설정된 허위통화를 발생시키고 요금부과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접속 수수료 9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사실을 눈감아주고 14억여원을 챙긴 기간통신사 영업담당 상무와 팀장고 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범행은 기간 통신사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 하다”며 “별정통신사들의 사기행각으로 과도한 통화 통화량의 집중으로 통신망장애와 전화요금 상승의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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