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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중국의 '반농단(反壟斷)법'

지난 1911년 5월15일 미국의 석유재벌 존 록펠러는 골프를 치다가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자신이 이끄는 ‘스탠더드 오일’을 30여개 독립 기업으로 쪼개라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독점행위였다. 이로써 1882년 미국 전역의 40여개 회사를 하나로 묶은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만들어 시장과 가격을 멋대로 농단해오던 록펠러의 ‘석유독점 드라마’는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 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독점법’이 통과됨으로써 100여년 전 록펠러에게 생겼던 유사한 일이 중국에서도 재연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거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그랬듯이 중국의 석유 산업도 중국석유화학공업그룹(시노펙)과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페트로차이나)의 양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명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반독점법의 중국어 이름은 ‘반농단(反壟斷)법’으로 큰 줄기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시 심사 ▦행정권을 이용한 시장경쟁 제한행위 규제 등이다. 이 법이 내년 8월부터 발효되면 독점 지위에 있는 중국의 내ㆍ외자기업들은 행정당국의 영향권 아래 놓여지게 되고 심할 경우 기업분할 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다. 이 법의 통과로 중국 시장의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업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보면 ‘보호주의’가 득세할 듯 하기도 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국 또는 자기지역 기업을 편들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일을 금지한 점을 보면 ‘자유주의’의 힘이 커질 듯도 하다. 이 법이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가 크게 엇갈려 어떤 이는 악재라고 하고, 어떤 이는 다시 없는 호재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회’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100년 전 미국에서 반독점법에 의해 분할명령을 받았던 스탠더드 오일은 그동안 이합집산을 거듭한 끝에 현재의 엑슨모빌과 셰브론텍사코 등으로 계승돼 세계 석유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반면 당시 미국의 독점철강 기업이었던 유에스스틸의 경우 독점법의 칼날을 피해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은 크게 위축됐다. 기업분할 명령 소식을 접한 날 록펠러는 골프 동반자들에게 “스탠더드 오일의 주식을 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스탠더드 오일에서 분할된 기업들의 가치는 급등했고 록펠러는 더 큰 돈을 벌었다. ‘반독점법’ 이후의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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