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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횡령ㆍ배임’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 집유
입력2011-12-29 15:03:25
수정
2011.12.29 15:03:2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9일 회사돈 3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55)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횡령 혐의를 시기별로 나눠 분리 선고했으며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피해액 180억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피해액 60억원),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액 7억원) 등이다.
재판부는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회사를 위해 사용된 점과 회사에 생긴 피해가 공탁, 대물변제, 합병을 통해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무조사 무마나 금융권 워크아웃 조기종료 청탁 등을 지인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에게 부탁하며 46억여원을 건넨 인물이다.
또한 경남 거제시의 공유수면 매립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김한겸 전 거제시장 등을 상대로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 한편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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