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7일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기존의 과징금 조치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 매각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이 모임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로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재벌의 순환출자구조와 관련, 원천적인 금지는 재벌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규제) 강화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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