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연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시내 저소득층 학생에 국한되던 무상 급식을 전체 초ㆍ중ㆍ고교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기본권리이며,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급식법은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무상급식도 포함되므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기본적 복지차원의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시내 초·중·고생 우수 농축산물 무상급식에 총 6,160억원(일반 농축산물은 5,6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무상급식보다는 공교육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서울시 민주당의원들과 곽노현 시교육감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주장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소득 하위 30%에 대한 무상급식과 사교육·학교폭력·준비물 없는 3무(無)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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