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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시행후 꿈틀대는 시장

매도 호가 뛰고 미분양 본계약 잇달아<br>일부선 계약일 변경 요구<br>"너무올라" 힘겨루기 모습도

지난 22일 계약분부터 양도소득세 5년 면제가 확정,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대우건설이 19일 개관한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 모델하우스가 방문객으로 발디딜 틈이 없다. /사진제공=대우건설

"양도소득세 적용 시점에 맞춰 계약을 미루거나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한 고객들이 어제 이후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양도세 면세 기준일이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전에 분양 아파트를 가계약했던 수요자들은 서둘러 본계약을 맺고 있으며 기존 주택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권 일부 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너무 호가를 올려 거래는 오히려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호가 오르고 계약일 변경 움직임도=23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혜택이 2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호가를 올리고 있다. 분당신도시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 63㎡(전용면적 기준)는 대책 발표 전 2억7,000만원 정도였지만 현재는 집주인들이 3억원까지 집값을 올려 부르고 있다.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82㎡도 지난주 11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12억원까지 호가가 올라간 상황이다.

정자동 Y공인의 한 관계자는 "호가가 높게 책정되다 보니 매수자들의 문의는 있지만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책의 내용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한달 정도 지켜보다가 결정하겠다는 반응이 여전히 우세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계약자들이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일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가락동 C공인 관계자는 "계약일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개포·잠실 등지에서 계약일자를 바꾸려는 매수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양도세 관련 문의는 많지만 실제 거래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신공덕동 M공인 관계자는 "문의는 꾸준히 있지만 거래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신규·미분양도 계약 늘어=미분양 아파트 시장도 조금씩 활기를 찾는 모습이다.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할인분양 중인 '봉담 신동아 파밀리에'의 경우 22일 이후 가계약 대기자 20여명이 본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비쳐왔다.

또 대우건설의 동탄2신도시 '동탄 푸르지오' 역시 22일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이전 계약 문의를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틀 동안 40~50명 정도가 계약 의사를 밝혔다는 것. 대우건설 관계자는 "문의도 늘고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당분간 매도자ㆍ매수자 간 힘겨루기=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당분간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너무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다 계절적으로 주택 매매 성수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대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대책의 실효 여부는 가을 이사철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아파트 분양 시장은 당장 양도세 면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 센터장은 "일부 지역에서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이달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대책이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매매 시장이 성수기가 지난 만큼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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