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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교섭 기업에 행·재정 인센티브 준다
입력2009-05-20 17:35:28
수정
2009.05.20 17:35:28
노동부는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에 정부 인증과 함께 각종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제’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고용보장, 임금 동결ㆍ반납ㆍ삭감, 무교섭 및 단협 위임 등을 노사가 합의하고 실천한 기업이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 한도 우대와 같은 각종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인센티브를 원하는 기업은 노사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청하면 10일 안에 선정 여부를 통보 받게 된다. 나중에 임금인상 또는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하거나 부당노동행위와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인증은 바로 취소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에만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제도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양보교섭이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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