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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공수처(公搜處)


4일로 1년의 임기를 마치는 김진표 민주통합당 국회 원내 대표실에는 오래 전부터 '대통령 측근 온갖 비리 현황도'가 붙어 있다. 족히 30여명에 달한다.

실제 최근 천문학적인 권력 비리가 속속 터지고 있다. 실세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구속됐고 왕수석ㆍ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씨는 온갖 비리 추문에 시달리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측근ㆍ친인척 비리에 대해 검찰은 레임덕 시기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권 초부터 야당은 물론 정두언ㆍ정태근 의원 등 여권 일부에서도 실세들의 인사전횡과 비리의혹을 적극 지적했음에도 묵살했다. 민간인 불법사찰만 해도 벌써 2년 전에 양심선언이 나왔지만 검찰은 덮기에 급급하다 뒤늦게 올해 재수사에 나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

이쯤 되면 검찰은 '하이에나'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또 자기 식구의 비리 봐주기는 아예 고질병이다.

검찰 주위를 둘러보면 늘 야근하느라 아예 청사주변에 원룸을 얻어 주말부부를 하는 젊은 검사 등 공명정대한 이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검찰이 개혁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마찬가지로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宥罪)'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재벌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5년 단임제하에서 정권 말에야 이뤄지는 권력비리 수사는 관행이 되고 있다.

결국 수사기관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절실하다. 삼성비자금과 BBK 등 여러 특검을 봤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이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들 수 있다. 판검사와 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ㆍ재벌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되 특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과 조직운영, 예산권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선거로 수장을 뽑는 것도 고민해볼 만하다. 물론 공수처의 비리는 검찰이 견제하면 된다.

현재대로라면 내년 2월 출범하는 새 정권도 검찰을 통제하다가 임기 말에는 또다시 측근ㆍ친인척 비리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에 18대 국회에서 검찰이 저항하고 여당 다수가 동조해 무산됐던 공수처를 19대 국회는 제일 먼저 합의처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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