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40억원 중 22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재판을 처음으로 담당했던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단한 4건 중 3건은 정당거래, 1건에 대해서는 부당거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4건 모두에 대해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3년 신세계·이마트·에브리리테일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에 지나치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입점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신세계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