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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자·유가족등에 의료비 지원

정부,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공포<br>2015년까지 3,000명 혜택

환경부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석면 질병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 질병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 등 3종이다. 보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등급별로 500만∼1,5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석면성 질병으로 최종 판정된 환자는 의료비와 월정액 요양생활수당을,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석면성 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받아 무상 정기 건강검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정확한 석면피해 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으며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맡는 위원회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될 예정이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에 접수하면 된다. 이런 보상과 구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이뤄지게 됐다. 환경부는 오는 2015년까지 약 3,000명이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근처 주민 등 일반 국민은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고치게 됐다.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 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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