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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련 기업규제 566건 개선
입력2009-11-02 18:22:38
수정
2009.11.02 18:22:38
행안부 내달까지 개선책 마련
정부가 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거나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자체와 함께 발굴해 개혁과제 566건을 선정하고 관련부처와 일괄 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과제 발굴은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창업에 애로를 주는 사항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종류별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60개, 지역현안 규제 36개, 일반 규제 470개 등이다.
규제개혁과제에는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등 공장설립 분야 12건 ▦자연녹지지역 내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규제개선 등 토지이용도 개선 분야 12건 ▦서민불편 개선 분야 278건 ▦기업활동 촉진 분야 112건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의 20㎞(광역상수원), 10㎞(일반상수원) 이내에 농공단지 개발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기업 관련 법령상 일반인과 다른 의무가 부과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도 현재보다 축소된다. 현재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친족은 본인의 6~8촌으로 제각각이지만 정부는 이를 '4촌 이내'로 통일해 규정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이라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략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다면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에 검토된다.
행안부는 지난 상반기에도 419건의 과제를 발굴해 부처 협의를 거쳐 15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 부처협의를 마무리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에 입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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