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 법률에 따르면 기상청은 전국에 지진관측소와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운영하게 된다. 지진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모 5.0 이상이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이는 전국적인 지진·화산 등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경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국적인 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지진 등 관측 장비와 기술을 개발할 경우 기상청이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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