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소방방재청과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SH공사 등 12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이 청장은 전북소방본부 간부 A씨가 자신이 차장재직 시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을 감사원에 제보를 했다고 판단하고 허위 사실을 유표했다는 이유로 전출명령을 내렸다. A씨가 가족질병 치료 등 개인적 사유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전출에 동의하지 않자, 대기 발령 2개월 후 직급을 낮춰 소방학교장으로 파견발령을 내렸다.
또 이 청장은 지난해 소방감 승진 인사에서 자신이 폐지한 1계급 특별승진 제도를 임의로 적용해 특정 직원 B씨를 부당하게 승진시켰다. 반면 이 청장은 당시 다른 승진후보군 3명은 1계급 특별승진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도 압력을 행사해 4명이 부당하게 전입시켰다.
이 청장의 부당인사는 이뿐이 아니다. 이 청장은 지난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을 직권으로 직위해제 했다. 심 전 본부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검에 이 청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이 청장의 인사전횡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