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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게이트' 기소자중 김정권 의원 첫 무죄선고
입력2009-09-25 18:14:40
수정
2009.09.25 18:14:40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 가운데 무죄선고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하지만 법원의 무죄선고가 검찰의 잘못된 기소 때문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금의 기부 한도를 초과해 제공한 혐의에 대한 처벌대상은 후원인과 후원회로 한정하고 있어 김 의원은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며 "후원금을 공모한 공범으로 기소됐을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검찰은 공소내용을 변경하지 않아 법을 적용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 없이 김 의원은 무죄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18대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항소 후 공소장 변경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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