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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증권 손들어줘
입력2010-12-17 20:58:42
수정
2010.12.17 20:58:42
국민투신 인수 당시 입은 손실을 둘러싼 현대증권과 하이닉스 사이의 소송에서 현대증권이 모두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현대증권이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구상금 991억원 청구 소송과 하이닉스가 낸 2,118억원 약정금 청구 소송 에서 모두 현대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대증권이 주식매매계약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처리했다고 하지만 주식인수에 관한 손해를 현대증권이 보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하이닉스는 1997년 국민투신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손해를 입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현대증권과 함께 써줬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2,000억원 가량의 손실액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했었따.
이후 현대중공업은 지급보증 당시 썼던 각서를 근거로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두 회사 등이 연대해 1,920여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대증권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쓴 각서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불법으로 진행한 일”이라며 991억원만 현대중공업에 반환했다. 하이닉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국민투신 주식 매매와 관련해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2차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현대증권이 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991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 1심에서 현대증권 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2,118억원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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