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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신체검사' 없앤다

교도소·구치소 내달부터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가 완전히 폐지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교정시설에서 입소 또는 이송 수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할 때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항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나 차단막 등이 설치된 독립 공간에서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으나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 지적 등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K씨가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알몸수색’을 해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내자 최근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밀 신체검사 실시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더라도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신체검사 옷으로 갈아 입힌 뒤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헌법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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