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부당 영업 행위 또는 사업 미비 사실이 발견돼 그랜드백화점 등 6개사에 대해 관련 카드사업을 말소시킬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유통계 전용 카드사들의 영업 실적이 유명무실하거나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업 행위로 카드업계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는 9개사다.
금융당국은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한섬을 제외한 그랜드백화점, 제이유백화점, 대현, 신원, 천안 아라이오산업,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의 카드 사업 등록을 철회하기로 했다.
제이유백화점은 파산한 상태이며 대현, 신원은 의류 제조업체다. 현재 자체 브랜드 카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해 사업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9개 유통계 전용 카드사업자 중에 6개 정도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일제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등록 말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의 경우 전용 카드를 통해 일부 과도한 사은품, 할인 등을 해준 정황이 적발돼 금융당국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유통업계 카드사업자는 경품을 연회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데다 과도한 부가 혜택으로 다른 신용카드 사업자의 접근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카드사에 신경 쓰는 동안 일부 자체 브랜드 카드들의 과도한 영업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 검사를 했다”면서 “카드 실적이 유명무실한 업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문제가 발견된 업체에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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