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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운영
입력2010-09-02 13:22:15
수정
2010.09.02 13:22:15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6일부터 20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환급은 수출업체가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세관은 이 기간 동안 관세 환급업무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늘린 예정이다. 또 이 기간에 들어온 관세환급건은 신청 당일 환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한다. 환급 신청서류도 절반으로 양을 줄이고 세관 전산망에 뜬 내용을 확인한 뒤 관세를 환급해주고 서류심사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하기로 했다.
부산 경남 본부세관 관계자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바로 환급받을 수 있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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