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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등 44개 종합병원 외국인 입원비율 5%이하로

외래진료는 제한 없어

서울대병원ㆍ서울아산병원ㆍ삼성서울병원 등 44개 종합전문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입원실 정원의 5% 이하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종합전문병원이라도 외래진료 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비율을 제한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 환자 유인ㆍ알선행위 허용으로 외국인 입원자가 늘어나면 내국인이 종합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입원환자 비율을 5%로 제한한 것은 종합전문병원의 평균 병상가동률이 89.2%로 여유 병상이 항상 10% 정도 되고 특히 외국인이 주로 이용할 1인실ㆍ특실의 가동률이 평균 66%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대행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원 이상,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보상한도가 3억원 이상인 보증보험 가입, 외국인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의료인 1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 1명 이상, 상담ㆍ연락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면 된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환자로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예외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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