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청에 따르면 이번에 중소기업 전용으로 추가된 품목은 즉석 쌀국수, 당면, 자장면, 쫄면, 비빔냉면, 물냉면, 가락국수, 카레소스, 자장소스, 해물비빔소스, 육고기 비빔소스, 쇠고기용 불고기양념, 돼지고기용 불고기양념 등이다.
방사청은 원가 부정을 저지른 업체가 2,000만원 이상 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 받으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도 신설했다.
방사청은 19일 육군 종합 군수학교에서 조달기관 및 업체 관계자를 초청, ‘2013년 조달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변경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