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만도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집행부가 총사퇴를 하면서 설립된 제2노조의 조합원 가입률은 현재 85% 수준이다.
앞서 제1노조가 27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직후 사측은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이날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10%의 조합원은 모두 제1노조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모두 더 이상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뒤 생산 현장에 복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합원이 대거 복귀해 정상 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직장 폐쇄가 지속되는 경우 정당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쟁의행위 이후 단행된 직장 폐쇄라 고용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노조가 직장폐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공문을 휴가 전 이미 사측에 보냈는데도 회사는 직장 폐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사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만도 관계자는 "말로만 파업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 협력사인 깁스코리아 인수 주장 등을 철회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초 파업에 돌입한 유성기업 노조의 경우 조합원의 60%가 5월 말 업무에 복귀한 뒤 2개월 넘게 사측은 직장 폐쇄를 유지했다. 노조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 법원의 중재로 8월16일 노사 합의하에 직장 폐쇄 조치가 철회됐다.
한편 고용부는 만도 외에 노조원 폭행혐의, 불법파견 등 각종 의혹을 낳고 있는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와 SJM에 대해서도 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는 컨택터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인력 채용 및 관리와 도급·파견 이행 상황 등을 조사해 위법이 확인되면 파견사업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가 쟁점 중 하나인 SJM의 경우 노사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어 고용부가 그동안의 교섭 내용과 경과 등을 검토 중이다. 쟁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대체근로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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