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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7067억

정부 2% 저리 자금대출 검토<br>94곳 경협보험금 2299억 신청

개성공단 운영 파행으로 입주기업들이 본 피해액이 총 7,067억원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통일부∙국세청∙중기청 등 관계 부처 과장 및 기업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자문회의를 통해 조사한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금액은 7,067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금액인 1조566억원과 정부 산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당 기업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이들 자료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물론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법제도 틀에서 직접적 보상은 불가능 하고 2%의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통일부 내에 실태조사반을 설치한 후 약 한달간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대상 296개 업체 중 234개업체(입주기업 113, 미착공 49, 공사중단7, 영업소65)로부터 피해 접수를 받았다.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62개 업체는 손실 규모가 미미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통일부 측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3사 중 94개 사가 총 2,299억원의 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협보험금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 자산이 정부로 넘어가게 돼 사실상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 된다. 이들 보험금은 수출입은행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지급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정상화 된다면 보험금을 타간 회사에게 우선매수 청구권을 줘 사업을 복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의 단전과 단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물하고 전기는 계속 들어가고 있다”며 “다만 매달 5억원의 기본 요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한전 등과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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