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여비 부당 수령 가산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여비 부당 수령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법관을 포함한 법원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으면 법원행정처장이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여비를 부당 수령하더라도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 수단이 없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 일반 공무원의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해 지난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함께 '휴직 법관에 대한 보수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도 의결해 판사의 유급 연수휴직 범위를 국외 연수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 동안 법관들은 국내외 관계없이 법률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해 휴직하더라도 봉급의 절반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