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산부수법 합의…물가연동제 제외 담뱃세 인상 처리

여야는 2일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담뱃세 인상안을 비롯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을 추가로 담은 예산부수법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우선 담뱃값 2,000원 인상안 자체는 처리하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이 반대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가운데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원안대로 처리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전경영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최대주주 지분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중고차 의제매입세제 공제율을 현행대로 2년간 더 연장한다.



여야는 이밖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 역시 수정안에 포함된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