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경찰서는 히로뽕 제조과정서 원료로 사용되는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가루를 청국장 등으로 가려 멕시코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임모(5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출신인 임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제약사 2곳의 감기약 1,950만정 등 30억원 어치의 약품을 구입한 뒤 멕시코 교민 김모(50)씨에게 되팔아 총 1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인 이모(60)씨 등 3명으로부터 구입한 감기약을 오모(58)씨가 운영하는 서울 제기동의 한 제분소에 맡겨 가루로 빻은 다음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진간장과 반죽했고 그 위에 청국장을 덮었다. 청국장으로 감쪽같이 변한 마약원료물질은 보따리상 최모(58)씨의 손을 거쳐 멕시코로 들어갔다. 청국장의 강한 냄새 탓에 통관은 쉬웠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한 밀반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통관이 쉬운 보따리상을 통한 밀반출이 늘고 있다"며 "마약 원료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감기약에서 염산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특별한 제조과정을 거치면 6,0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시가는 4조8,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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