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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때 1장짜리 핵심설명서 제시해야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할 때 약관을 한장으로 요약한 핵심 설명서를 내놓는다. 카드사들은 또 마일리지 등 부가혜택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조치를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

현재 카드 회원에 등록하려면 수십장에 달하는 약관이 딸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고객 대부분이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핵심설명서는 활자를 키우고 카드 부가혜택 조건, 유효기간,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신용대출 한도 및 조건 등을 명기하게 된다.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과 개인정보 제공 관련 유의사항도 들어간다. 금융 당국은 카드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한도 등도 임의로 바꿀 수 없게 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TV 광고 등을 할 때 최저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최고 대출금리까지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카드 무서명거래도 확대된다. 무서명거래는 고객이 편리하고 카드사 또한 전표를 수거하는 밴(VAN)사를 거치지 않아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 무서명거래액이 현재 5만원 미만에서 최대 10만원 미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1포인트는 1원이라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현대카드는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 프로그램과의 연동을 이유로 '1포인트=0.6원'이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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