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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용어 바꾸자"… 법무부, 성충동 약물치료로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 방안에 대해 용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바꾸고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시점도 형기 종료 직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된 화학적 거세 제도가 영구적인 치료가 아니라 일시적인 성기능 약화 조치라는 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형 집행에 앞서 6개월간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도록 돼 있는 법안 13조를 바꿔 형기 종료 직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국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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