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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처"
입력2009-05-17 17:35:01
수정
2009.05.17 17:35:01
불법 집단 행동' 규정… 경찰, 폭력시위 45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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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처"
불법 집단 행동' 규정…경찰, 폭력시위 457명 검거
서민우 기자 ingaghi@sed.co.kr
전국 1만5,000여명의 화물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부는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어서 노ㆍ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물류대란이 발생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아직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육상운송 위기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1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16일 오후 대전 정부종합청사 남문 광장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조합원 총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했다. 구체적인 파업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총회 후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가두행진을 벌이다 이를 막아선 경찰과 충돌해 이 과정에서 양측을 포함해 150여명이 다쳤다. 민노총과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당초 대전중앙병원까지 가두행진 집회신청을 했지만 이곳에서 1.7㎞ 떨어진 대한통운 대전지사까지 진출하면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이날 시위현장에서 폭력시위 가담자 457명을 검거했으며 현장에서 달아난 불법행위자도 채증자료를 토대로 추적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지회장 박종태씨 자살사건이 계기가 됐으나 이는 명분과 실리가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통운의 한 관계자도 "배송거부 중인 개인 택배사업자들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택배배송업을 했으며 대한통운에 입사해 택배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기사와 다르다"고 밝혔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정부ㆍ사측(대한통운)과의 교섭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주 중 최후통첩을 할 것"이라며 "정부와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고속도로 봉쇄, 상경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고 박종태 광주지부 제1지회장이 대한통운 노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다 자살하자 고 박씨의 명예회복과 대한통운에서 계약 해지 당한 개인택배기사들의 복직 등을 요구해왔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해 6월에도 경유 부담가격 해소, 표준요율제 조기시행 등을 요구하며 일주일간 총파업을 벌여 전국적인 물류대란을 일으켰다. 당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주요 항만 및 내륙 컨테이너기지의 수출입 차질액은 총 72억5,700만달러(무역협회 추산자료)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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