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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집주인에 稅혜택 검토"
입력2011-07-25 17:44:21
수정
2011.07.25 17:44:21
한나라, 국토부에 요청
한나라당은 25일 제한적 전ㆍ월세상한제 도입 때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전ㆍ월세상한제를 시행할 때 전세 집주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올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 주택정책 테스크포스(TF) 단장인 정진섭 의원은 "전ㆍ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집주인은 장기간 전세가격 인상에 제한을 받는다"면서 "재산세ㆍ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세상한제를 실시하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집주인에게 금융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의장은 또 "전ㆍ월세상한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신규계약뿐 아니라 종전 계약과 신규계약 사이의 가격변동을 알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 내는 계약정보를 축적하고 검증해서 가격변동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세입자가 바뀔 경우 예전 세입자가 얼마의 전ㆍ월세를 냈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간의 거래 추이를 근거로 한 기초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보증금우선변제권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전세가격 등 거래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확정일자를 받는다. 다만 확정일자를 이용한 전ㆍ월세가 공개는 건별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전체 거래의 70%만 해당한다. 또한 전ㆍ월세상한제로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 세입자의 신고율이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당정은 전체 거래에 의무화하거나 확정일자 신고 유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임대료 비교표나 임대표 정보은행을 통해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전문가 감정서나 임대료 사정관이 유사주택 임대료를 비교해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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