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부·감정원과의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사법' 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사 부분을 독립시켜 업무 범위와 의무 등을 규정한 법이다. 이 의원은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특히 감정원이 타당성 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타당성 조사는 국토부 장관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감정평가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는 검증 기능이다.
이미 이 의원은 지난 9일 감정원에 타당성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평가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타당성 조사는 평가협회의 단독 권한이었지만 2011년 국토부 고시에서 감정원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3년 만에 타당성 조사가 감정원 단독 권한으로 이양되는 것이다.
평가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일반 금융기관처럼 수신 업무까지 한다며 고객을 유치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감정평가사법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공개발사업 보상평가와 타당성 조사까지 감정원에서 하게 될 때 정부재정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국민 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가업계에서는 평가 업무를 하지 않는 평가협회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공정성·객관성이 보장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2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평가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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