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주 S씨는 한 케이블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전문가로 출연하던 L씨에게 ‘꽃값’(종목추천 수고비) 명목으로 2010년 10월∼2011년 1월 수차례에 걸쳐 현금 3억5,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L씨가 방송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S씨는 고가매수ㆍ물량소진 주문을 넣어 시세를 조종한 뒤 주식값이 뛰면 처분하는 수법으로 모두 5개 종목을 거래해 8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이 방송에서 추천할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나중에 팔아치워 1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증권방송 전문가 J(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유형의 부정거래를 저지른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애널리스트 등 5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같은 형태의 범행이 증권가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다른 케이블 방송국 관계자와 인터넷방송 진행자 등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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