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조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했으며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조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면서 “이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 수석은 “그밖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에서 밝힐 성질의 것으로 본다”면서 “청와대는 조 행정관의 개인정보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날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조모 행정관이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열람한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던 조모 행정관은 물론 청와대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이번 불법열람 사태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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