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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에 손해 끼친 과당매매"

증권사 직원이 한 종목 32개월간 629회 거래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위탁계좌를 이용해 32개월간 총 629회의 주식거래를 했다면 이는 과당매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씨가 "증권사 직원의 과당매매와 임의매매로 손해를 봤다"며 증권사 직원 B씨와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당매매 부분을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과당매매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약 32개월 동안 총 629회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기간 동안 매매회전율은 2,045.7%였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B씨는 고객인 A씨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해 A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6년 증권사직원인 B씨로부터 증권계좌개설을 권유받고 총 3억2,600만원을 입급했다. 이후 B씨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 629회에 걸쳐 A씨의 투자금을 교육관련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코스닥 등록회사 C사에 투자했다. 그러나 C사가 허위공시 등의 문제로 2009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됨으로써 이 회사 주식이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자 A씨는 증권사 직원 B씨와 회사를 상대로 "3억2,600원을 지급하라"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횟수가 다소 많기는 하나 대부분은 동일한 주식을 같은 날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거래횟수가 많아졌고, 이 사건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C사가 상장폐지 됐기 때문"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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